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부가 자동차 튜닝부품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튜닝부품 인증 기준과 방법, 위법행위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40일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하위법령에 위임된 튜닝부품 인증제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고 튜닝제도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제와 관련해 △튜닝인증 부품 인증 기준·방법·절차 및 인증 표시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 기준 △튜닝부품인증 업무 대행 절차 △위법행위를 한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정했다.
또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튜닝에 튜닝 승인기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장치를 추가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튜닝검사 연장이 필요하면 검사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륜자동차 튜닝 승인과 관련한 미흡한 사항은 자동차 튜닝 승인과 유사하게 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튜닝부품인증제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튜닝시장 활성화 및 튜닝 자동차 안전 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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