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완화 소식에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 고조
주식 양도세 완화 소식에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 고조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11.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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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과세, 2000년 100억원에서 현재 10억원으로 강화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내 증시는 연말이 다가오며 산타랠리(크리스마스 전후 연말과 신년 초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는 현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이후 증시가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식 양도세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당에서도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식 양도세 완화를 거드는 만큼 양도세 완화 기대감은 한층 커지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주식 양도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르면 연내 이와 관련한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주식 양도세는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한 이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원 초과 시 25%)을 부과한다.

그간 대주주 기준은 과세가 도입됐던 2000년 100억원에서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등을 거치며 현행 10억원 수준까지 낮아졌다. 반대로 말하면 세금을 내야 할 이들은 계속 늘었다는 뜻이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내든 건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마다 연말이면 다량의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우리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기 문이다.

실제 작년 12월 1일부터 대주주 확정 전인 27일까지 개인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2조2429억원을 팔아치웠고, 이에 앞선 지난 2021년 12월 28일 하루에는 이보다 큰 3조903억원이 순매도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주식 양도세 기준을 완화해 개인 매도 물량을 줄여, 연말연시를 앞두고 펼쳐질 산타랠리에 힘을 보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정부의 이런 조치가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이란 분석도 있다.

앞서 시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도 국내 증시를 안정시키는 데 그쳤고, 고환율 고금리 등 금융시장 불안 여파, 중동 리스크, 미국의 경기 상황 등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태로 국내 증시는 거시경제(매크로)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진다면 연말 국내 증시는 약세장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