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구례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구례군의회, ‘구례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3.11.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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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걷기 열풍에 발맞춰 지원 근거 마련
(사진=구례군)
(사진=구례군)

전남 구례군이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걷기 열풍에 동참했다.

구례군의회는 17일 제303회 임시회에서 양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양준식 의원은 “맨발걷기길을 조성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맨발걷기길 조성계획수립 맨발걷기길 조성 등 조성사업 추진 맨발걷기길 우선 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맨발걷기 길을 조성 할 경우 사계절이 가능한 맨발걷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공원 등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재 단장 할 경우 맨발걷기 길을 우선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양준식 의원은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지역에도 맨발 산책로 조성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며 “규모가 크지 않은 장소에도 맨발걷기를 위한 산책로가 조성돼 군민들이 접지권을 누리며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y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