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재해대책상황실 운영
정부,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재해대책상황실 운영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3.1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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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3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농작물·농업시설 피해 최소화 총력
농림축산식품부 CI

정부가 대설, 한파 등 겨울철 피해 예방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기상상황과 예방요령을 전파한다. 피해 발생 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공조를 통해 응급복구 및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상청이 발표한 올 겨울 강수량은 평년(89.0㎜)과 비슷하거나 적고 기온은 평년(0.5℃)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저기압 영향을 받을 경우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고,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대설은 비닐하우스·인삼 재배시설·축사 등 농업시설의 파손을 유발한다. 한파 역시 농작물의 언 피해(凍害)를 발생시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4일 ‘2023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발표하고 4개월간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을 통해 겨울철 농업재해 피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과 함께 폭설 피해 비닐하우스 4600개소 및 노후 축사 약 100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보강 여부 △제설장비 △보온덮개 △가온(加溫)시설 등을 사전 점검하고 보완 조치한 바 있다. 

박나영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겨울철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사전대비가 중요한 만큼 농업인들은 비닐하우스·축사 버팀목 보강, 난방시설 정비 등 예방대책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이어 “무, 배추 등 월동작물의 한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닐·부직포·짚 등을 미리 준비하고 한파 내습 시 피복해야 한다”며 “재해 발생 시 복구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하고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지역농협에도 피해사실을 알려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baks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