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관내 원거리 통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13일부터 30일까지 각 학교를 통해 신청받는다.
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은 양구군에 주소를 둔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도로 거리가 3km 이상이고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이다.
교통비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하루 왕복 버스비 1600원, 중·고등학생은 하루 왕복 버스비 2560원에 2학기 실 수업일수를 적용하여 지급된다.
군은 신청자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에서부터 학교까지의 거리 확인 등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12월 중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 처리할 예정이다.
김미현 청소년팀장은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학부모들께서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21년 ‘양구군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90명에게 1억289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rlawlsrn57@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