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서수면 소상공인·주민 대상
전북 군산시는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난 7월 호우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수면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군산시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한 달 간 일반용, 선박용, 목욕용은 30%, 공업용을 사용하는 수용가는 10% 감면했다.
또한 지난 7월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수면은 이달 한 달 동안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의 100%를 감면한다.
이번 상수도 감면액은 소상공인 6억, 서수면 1억5천으로 총 7억5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추진된다.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광역상수도 요금감면을 신청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을 통해 관내 어려운 소상공인과 서수면 수용가에게 상수도요금을 감면하여 피해 주민들의 생활이 조기에 안정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윤근 기자
iyg3537@naver.com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