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자문받으면 숙고기간 14일에서 7일로 단축, 11월 9일 시행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자문받으면 숙고기간 14일에서 7일로 단축, 11월 9일 시행
  • 강동완 선임기자
  • 승인 2023.11.07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가맹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동완 기자]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가맹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동완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교부받은 가맹계약서에 대해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숙고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11월 9일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1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시행되는 것으로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에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14일은 숙고기간으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가맹사업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충분히 살필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 후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기간이다. 

그동안 가맹사업법에서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경우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현황문서에 대한 숙고기간만을 단축하는 내용만 있었고, 함께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에 대한 숙고기간 단축에 대한 내용은 없어 숙고기간 단축제도가 실효성이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가맹희망자는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단축된 숙고기간으로 신속히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윤성만 대표 가맹거래사는 "가맹본부의 직원이거나 추천하는 관계된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경우 가맹본부 입장에서 유리한 내용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자문할 수밖에 없고, 가맹희망자도 가맹본부가 추천하는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받으면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라며, "가맹본부와 이해관계가 없는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경우에만 숙고기간이 단축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가맹거래사는 “숙고기간 단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경우 숙고기간 없이 바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희망자가 전문가로부터 가맹계약의 중요조건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 및 의무, 투자금액, 영업지역, 매뉴얼준수, 위약금, 계약해지 및 계약갱신 조건, 폐점률, 평균매출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가맹계약 유무를 결정하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adevent@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