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구영모 자동차연구소장 산업포장 수여
수소법 개정…'수소의날' 내년 법정 기념일 지정
수소법 개정…'수소의날' 내년 법정 기념일 지정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및 기업·기관에 대한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산업부는 2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수소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산·학·연 관계자, 업계 대표와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수소의 날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정빈 원일티엔아이 대표이사와 구영모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소장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통령표창을, 강영택 창원산업진흥원 본부장이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44점과 '수소에너지 바로알기 공모전'의 입상작도 함께 시상했다.
강 2차관은 축사를 통해 "수소자동차,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우리나라 수소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은 도전적으로 사업 영역을 개척한 수소 산업인의 노고 덕분"이라며 "앞으로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수소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과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jung81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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