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최대 59만원 지원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최대 59만원 지원
  • 송의정 기자
  • 승인 2023.11.0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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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대책회의'서 난방비 지원·에너지 절감대책 발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평균지원금 30만4000원으로 인상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에 어린이집 약 2만개소 포함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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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취약계층에 난방비 59만원이 지원된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내용을 골자로 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난방비 대책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대국민 절약 홍보·캠페인 전개 △정보제공 강화 및 에너지 관리 서비스 확산 △민간·공공의 절약 및 효율혁신 노력 이행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취약계층 가구 대상으로 지난 동절기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평균지원금액은 30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할인도 지난해와 같이 최대 59만2000원까지 확대한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또한 전국 6만8000개 경로당에는 지난해 대비 8만원 증액된 월 40만원,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8000개소에는 월 30~1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번 동절기부터는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에 어린이집(약 2만개소)이 포함돼 요금 감면 지원을 받게 된다.

대국민 절약 홍보·캠페인도 전개된다. 버스·지하철·아파트 승강기·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절약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온맵시 챌린지 등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 산업현장, 대형건물, 공공부문 에너지절감 지원 및 절약 캠페인도 실시한다.

정부는 에너지요금 및 절약 효과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및 에너지 사용량·요금 확인 인프라 구축 및 연계 서비스를 확대한다.

아울러 민간·공공에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혁신을 위한 노력도 이행한다.

산업부는 "겨울철 난방 수요 증가에 따른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두텁고 촘촘한 난방비 지원 방안의 선제적 마련이 중요하다"며 "취약 부문에 대한 부담경감 등 범정부 총력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jung81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