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반영 '도로 설계지침' 개정안 시행
개인형 이동장치 반영 '도로 설계지침' 개정안 시행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10.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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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초점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 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도로 설계지침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사람 중심 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차도와 자전거도로, 보행 도로 등을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 간 관련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설계지침을 마련했다. 우선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큰 개인형 이동장치 특성을 고려해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을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을 더 넓히도록 한다.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간 상충을 최소화하고자 신규 도로 건설 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연석이나 분리대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도로 폭을 확대하도록 한다.

또 조명 시설과 시선 유도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시설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안전시설을 도로에 적용하도록 한다. 지하철역 주변에는 보관·충전 시설을 확충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개정된 '사람 중심도로 설계지침'을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이 적극 적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