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2.31까지 김장쓰레기 일반종량제 폐기물 봉투 담아 배출 일시적 허용
서울시 은평구는 김장철을 맞아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혼합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 폐기물 봉투(20L)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김장쓰레기인 배추, 무 등 채소류 등의 경우에는 음식물로 분류돼 음식물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음식물 봉투의 최대 규격이 10L인 점과 김장쓰레기의 부피가 큰 점을 고려해, 은평구는 20L 이상 일반종량제 폐기물 봉투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관내 일반가정(단독, 다세대, 공동주택 포함)에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만 가능하다. 또한 일반종량제 폐기물 봉투 사용 시 반드시 ‘김장쓰레기’임을 표시해야 한다.
김장쓰레기는 동마다 정해진 요일, 시간(8시 이전 집중 배출)에 배출하면 된다.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김장쓰레기만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화팀으로 전화문의 하면 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이번 조치로 구민들의 김장쓰레기 배출의 불편 해소와 폐기물의 장시간 방치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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