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 부의장 최이경)는 10월 18일 11시부터 홍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4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4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2024년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 「2024년 (재)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 「2024년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을 최종 의결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재 의원, 간사위원 최이경 의원)에서 심사한 △ 최이경 의원이 발의한 - 홍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 홍천군 첨단바이오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천군수가 제출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홍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위원회 위원 구성 시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대한 타당성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했다.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군의회 의원 1명을 삭제하는 내용을 현행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나기호 의원의 수정발의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 용준순 의원, 간사위원 용준식 의원)에서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에 대한 결과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어 채택되었으며, 집행부에 각 사업장의 개선사항에 대해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4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2024년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 「2024년 (재)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 「2024년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박영록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중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며, 각종 사업의 적정성, 효과성,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본래 목적했던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