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안건 추진 상황 및 하반기 정기회의 안건 논의
인천시 강화군은 18일 교동면 화개정원에서 ‘2023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인천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파주시·김포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 10개 접경지역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상반기 안건에 대한 추진 상황과 하반기 정기회의 안건을 주제로 보고와 심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 개정 관련 ‘정원 조성계획 변경 승인 기준 확립’,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규제개선 관련 ‘서해5도 어장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국방부 건의 관련 ‘군부대 협의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 개선’, ‘국방부 시행 사업 추진 시 사전 협의’,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유휴부지 활용’ 등의 안건이 심의됐다.
또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접경지역 사회보장제도 협의 적극 수용’, ‘안보 관광지 출입 절차 완화’ 등의 안건도 심의됐다.
협의회는 논의된 내용 토대로 각 시·군의 현안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환영사에서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 사항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새로운 기회 동력을 찾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접경지역의 발전과 공동 현안을 논의하며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상생협력을 위해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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