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칸막이 설치는 대통령 공약... 방안 마련해야“
전국에서 운행하고 있는 택시 10대 중 2대 가량만이 운전사를 보호할 수 있는 칸막이(안전격벽)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울산과 세종 지역 택시는 단 한 대도 보호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토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운송수단 안전격벽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보호 칸막이가 설치된 택시는 전체 22만 9306대 중 3먼 8311대에 불과해 전체 택시 중 16.7%에 그쳤다. 택시 보호 칸막이는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서 운전자와 승객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투명한 벽 시설이다.
지역별로는 울산과 세종 시내 모든 택시에 보호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전북 0.14%(11대) ▲전남 0.28%(17대) ▲부산 0.47%(94대) ▲서울 1.18%(759대) ▲제주 1.81%(93대) 순이었다.
이에 반해, 경북 지역 택시는 66.4%(6,005대), 경기 지역 택시는 63.6%(24,058대)는 비교적 보호 칸막이 설치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지자체에서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아 지원 실적이 전무하단 것이 김민기 위원장의 지적이다.
반면, 다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내 보호 칸막이 설치율은 택시보다 4배가량 높았다. 지난해 12월까지 보호 칸막이가 설치된 시내버스는 3만 124대로 전체 4만 4312대 노선버스 중 68%에 해당한다.
김 위원장 측은 여객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 검토 여부에 관한 김 위원장의 질의에 국토교통부가 ‘해당없음’이라고 답했다고 알렸다.
김 위원장은 “택시 보호 칸막이는 대통령 공약이 될 만큼 택시 운전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택시 보호 칸막이 설치 지원 등 택시 운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