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베트남 8건·인도네시아 5건
민주당 안호영 "내부통제 강화·전문교육 필요"
민주당 안호영 "내부통제 강화·전문교육 필요"
산림조합중앙회 해외법인 운영을 위해 파견된 직원들이 횡령과 경영사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20년~2023년8월) 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 처분 15건 중 13건이 해외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 8건, 인도네시아 5건이다.
베트남 법인의 경우, 현지법인 산림조합(VINA)의 축사지분 매각대금 횡령으로 4명이 징계를 받았다. 또 다른 4명은 합작조림(造林) 투자비 부당지급으로 처분을 받았다.
인도네시아 법인은 조림 대상지 선정 부적정을 비롯한 허위보고 등으로 5명이 처벌을 받았다.
징계는 △견책 6건 △감봉 4건 △파면 2건 △정직 2건 △해임 1건이었다.
안호영 의원은 “특히 인도네시아 해외법인은 누적손실이 323억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상당한데 이는 횡령 및 경영사고 등 부적정 업무처리와 연관이 있다”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산림조합직원들의 정체성, 공직 윤리 등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baksy@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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