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임시회 ‘석면피해 구제제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
조 의원은 “한때 기적의 물질로 불리며 여러 분야에서 활용돼 온 석면은 현재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환경보건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1억2500만 명이 석면에 노출돼 있고, 연간 9만 명이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다”며 석면의 위험성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2022년 말 기준 전국 석면피해 인정자 6743명 중 충청남도는 2283명으로 전체 피해 인정자 수의 3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령의 경우 같은 해 기준 석면피해 인정자가 705명으로 도 내 30%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11년 459명이던 인정자 수가 2022년에는 14배 증가한 674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잠복기를 고려할 때 향후 10~20년 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며 인정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장현 의원은 ‘보건의료 복지 강화를 위한 석면 피해자 건강 관리 서비스사업 확대’와 ‘석면 피해기록관 건립’을 건의하고, ‘교통비, 간병비 지원항목 신설 및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 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날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충청남도 및 전국 시군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보령/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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