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는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제34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최이경 부의장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3년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최이경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4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 '2024년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 '2024년 (재)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 '2024년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 등 총 13건을 안건으로 8일간 회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11일 오전 10시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4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10시30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재 의원, 간사위원 최이경 의원)를 열어
최이경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첨단바이오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홍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이어 14시에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는 최이경 부의장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3년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위해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계획의 건을 의결한 예정이다.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2억 원 이상 공정률 50% 이상인 현장 확인 20개 대상사업에 대해 12일에는 내면, 서석면 4개 사업, 13일에는 서면, 남면, 홍천읍의 5개 사업, 16일에는 두촌면, 북방면, 홍천읍의 6개 사업, 17일에는 홍천읍 5개 사업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 날인 10월 18일 10시에는 제6차 현장확인특별위원회를 열어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를 채택하고, 이어서 11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 과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4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 ;2024년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 '2024년 (재)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 '2024년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을 의결한 후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영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홍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의 적정성과 효과성,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현지 여건에 맞도록 적정하게 추진되는지 여부와 부진 사업장 등 시공 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해 예산낭비 또는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크고 작은 염원들이 적절히 반영되고 향후 관리와 운영방안 등을 함께 고려해 추진됐는지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