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행정처분 전 합리적 판단 필요"
최근 3년 동안 청소년에게 주류(술)를 판매해 적발된 사례가 6959건, 영업정지 일수만 다 합쳐 700년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하루 평균 약 6.4건 적발된 셈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4조와 관계 법령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 등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규정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청소년 주류 판매로 적발된 6959건 중 1차 위반은 6680건, 2차 위반은 266건, 3차 위반은 13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영업소에 영업정지 일자를 모두 더하면 25만6405일이다. 연수로 환산하면 700년이 넘는다.
동법 제75조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실제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사례는 194건(약 2.8%)에 불과했다.
인재근 의원은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당 등의 업주는 평소 주류를 판매하기 전 미성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행정당국은 처분을 내리기 전 배경 상황과 맥락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