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 지방세 체납자 산업재산권 압류 실시
포항 남구, 지방세 체납자 산업재산권 압류 실시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3.10.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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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구청)
(사진=남구청)

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재산조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각종 무체재산권을 추적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압류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023명, 73억400만원에 대해 특허청에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소유 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다.

남구청은 특허청 조회 결과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이 있는 것으로 통보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허청에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즉시 압류를 실시한다.

압류 완료후 납부최고기한을 지정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여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산업재산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 의뢰해 체납세에 충당하게 된다.

또한, 최근 리스시장 확대로 고가의 자동차 등 리스계약 신규 이용건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이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리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내리스금융사에 리스이용 내역을 일제조사해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기로 했다.

원기호 세무과장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숨겨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해 성실납세자들이 존중받는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부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

[신아일보] 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