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미애 의원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3.09.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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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교육과정 및 시설 기준 마련
기준 부합 대학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현재 1급 응급구조사는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전문적인 응급처치(기도유지, 정맥로의 확보, 약물투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여 우수한 응급구조사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문인력, 교육과목 및 시설 기준 마련 ▲기준에 부합하는 응급구조학과를 개설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 ▲양성과정을 개설한 기관을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응급구조사는 사고 현장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인력으로 충분한 실습과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갖춘 기관에서 육성돼야 마땅하다”면서 “전문인력과 교육과정 및 시설을 갖춘 대학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응급구조사가 사고현장에 투입되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