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임시회 본회의서 만장일치 통과
인천시 부평구의회는 지난 15일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황미라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가 통행량 증가로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지만,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유료도로법’ 제18조의 통합채산제 규정을 근거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55년 동안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해 온 부평구민과 인천시민들에게 계속해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유료도로법’ 개정 등을 통해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폐지하고 무료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황미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49만 부평구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부평구의회는 유료도로로 운영할 명분과 가치가 없는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부평구민과 인천시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침해 회복을 위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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