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절도, 공정거래 위반 등 철쭉빵 판매자 위법 강조
경기도 군포시의회는 ‘2023 군포철쭉축제’ 먹거리 행사 현장에서 불법으로 철쭉 밤팥빵을 판매한 불법행위자를 고발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군포시의회는 이날 개최한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동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2023 군포철쭉축제 불법행위자 고발의 건’을 심의·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이동한 의원은 “철쭉빵 판매자는 공식 참여업체가 아님에도 판매 부스를 무단 점용·영업했고, 공용 전력을 무단 사용했으며, 축제 로고를 부정하게 사전 입수·활용한 것은 물론 군포시 인증 부스인 것처럼 시민을 기망하는 등 다수의 위법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각 행위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와 동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29조 절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심의 중 반대토론도 있었는데, 시의회는 표결로 안건을 처리(찬성 6, 반대 1, 기권 2)해 가결됨에 따라 조만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길호 의장은 “시 개최 축제에서의 불법행위로 도시가치 하락이라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먹거리 행사 공식 참여업체들에 실질적인 영업 손실까지 끼쳐 사안이 중대하다”라며 “시의 자체 조사·대응이 기대에 못 미쳐 수사기관 고발이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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