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운전 및 치료 목적 외 약물 처방 시 처벌 강화
한정애 국회의원,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최근 압구정역 근처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행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듯 마약으로 인한 범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약물운전과 무분 별한 마약류 의약품 처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 3건이 국회에 제출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 고 운전을 하거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처벌을 강화 하도록 하는 내용의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방지3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마약류 등을 오·남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약물운전처벌은 음주운전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처방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아서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어 왔다.
이에 한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약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을 분리하고,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수준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의 목적 등으로 마약류 등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도록 규정 무분별한 처방이 방지될 수 있게 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사건들이 최근 하루걸러 발생하다시피 하는 만큼,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증가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처방전 발급자와 약물투약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