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는 공공용 규격 봉투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와 공공용 쓰레기봉투 부정 사용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공용 규격 봉투는 도로, 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 담을 수 있으나 환경정화 활동 후 남는 공공용 봉투에 개인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 공공용 규격 봉투 부정사용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공공용 규격 봉투가 목적 외로 사용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불분명한 공공용 규격 봉투 사용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 환경정화 활동 시 지원하는 공공용 봉투에 식별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특히 시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공공용 규격 봉투 부정 사용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공용 규격 봉투 부정사용 집중단속을 통해 공공용 규격 봉투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체계적인 분리배출을 통해 자원의 재활용을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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