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더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때 수증자(受贈者)가 증여재산을 처분한 경우나 증여재산이 수용된 경우에도 상속개시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과 공동상속인이 수증자인 경우 증여가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증여재산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당해 패소한 A씨가 그 근거가 된 민법 1113조 1항과 민법 1118조 등은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한정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며 "유류분권리자의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1113조 1항에 따라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증여받은 목적물이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수증자는 그 처분이나 수용으로 인하여 얻은 금원 등의 이용기회를 누리는 점,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시에 이르러 처분 당시나 수용시보다 낮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시기를 증여재산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처분되거나 수용됐는지를 묻지 않고 모두 상속개시시로 하는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어서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