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소비자피해 전년대비 49% 증가
건강식품 소비자피해 전년대비 49% 증가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3.09.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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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주의보'…고령층 무료체험 관련 多
한국소비자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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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건강식품 수요가 지속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건강식품 구제 신청을 파악한 결과 939건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2020년 209건, 2021년 211건, 2022년 348건, 2023년 6월 누적 171건 등이다. 특히 올 상반기까지의 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누적 115건과 비교해 48.7% 늘어난 수치다.

신청이유는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이 577건(61.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 173건(18.4%), 안전 69건(7.3%), 표시·광고 62건(6.6%)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이 건강식품으로 접수된 사건(939건) 중 무료체험과 관련한 소비자피해 1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95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조건이 계약 관련 피해보다 196%포인트(p) 높았다.

특히 ‘무료체험’ 관련 121건을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62건(51.2%)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무료체험 미포함’ 계약의 경우보다 26.9%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60대 이상 소비자들이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주겠다’는 사업자의 설명 등에 현혹돼 제품을 구입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강식품(939건)의 세부 품목인 다이어트식품의 경우 접수된 215건의 절반가량인 106건(49.3%)이 ‘효능·효과 미흡’에 대한 피해로 확인됐다. 일반건강식품의 ‘효능·효과 미흡’ 사례가 17.3% 약 3배 수준이다.

소비자원은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 △판매업체 신뢰도 충분한 확인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 기한 내 청약철회 반드시 요청 등을 당부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