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10개 선진국 경쟁당국 수장들 참석 하에 국제경쟁포럼을 개최하고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규율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규율방안(사전·사후규율) △현대경제에서 효과적인 기업결합심사방안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 규율방안 등 3가지 세션으로 논의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첫 세션에서 올리비에 게르성 EU 경쟁총국장은 "최근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시장이 발전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경제력 집중·정보 비대칭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EU는 수범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했다"고 소개했다.
기업결합심사 방안으로는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발표됐다.
발표자인 케네스 머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법률자문관은 "최근 발표한 우선,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기업결합 심사 시 해당 기업결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기업결합 이후의 연쇄합병 등 기업결합이 장기적으로 경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며 "디지털 시장에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과 같은 다면시장에 걸맞는 다양한 경쟁제한성 판단 이론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기업결합으로 경쟁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때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나 가격 외의 다른 조건도 고려하도록 한 점을 소개했다.
마지막 세션인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 규율방안'에선 안드레아 코첼리 영국 경쟁시장청(CMA) 전 사무총장이 영국 CMA가 온라인쇼핑·온라인광고 등 분야에서 아마존·구글과 같은 거대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자신의 플랫폼에서 경쟁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보다 자신의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첼리 사무총장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액티비전 기업결합을 불승인한 사례를 소개하며 "CMA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율과 관련해 EU와 달리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기보다 해당 기업에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행동강령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주요 경쟁법 집행원칙과 구체적 방법론 정립 등 핵심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국제 표준 정립 시 한국의 관점과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세종팀=표윤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