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 응시자 불편 해소 목적
국토부가 드론 자격증 시험 응시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기 시험장 12개소를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구역으로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 시험장 12개소를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상업용으로 활용 가능한 1종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시험 응시자가 직접 관할 지방항공청에 비행 승인을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국민 불편 해소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수평·수직 범위와 주변 위험 장애물, 관제권·비행금지 구역, 저고도 군 비행경로 등과 중첩 여부를 검토한 후 실기 시험장을 초경량 비행구역으로 운영한다.
이번에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충남 청양군 공설운동장 △충북 보은군 천연잔디구장 △충남 부여군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강원 춘천시 거두리 잔디구장 △경남 김해시 드론 연습장 △경북 문경시 영강체육공원 축구장 △경남 사천시 곤양축구장 △경북 영천시 시민운동장 △경남 진주시 스포츠파크 △전북 전주시 완산 생활체육공원 △전북 진안군 상전면 체련공원 △경북 울진군 농업기술센터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 촬영과 드론 배송, 드론쇼 등 무인 비행장치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번 적극행정이 연간 4800명에 달하는 드론 조종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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