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를 한 도심형 아웃렛 ‘세이브존아이앤씨’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세이브존아이앤씨의 이 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72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세이브존’이라는 브랜드로 현재 전국에 6개 아웃렛 매장을 운영 중이다. 해당 브랜드는 △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 등 3개 법인이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행위 사업자는 세이브존아이앤씨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6개 입점업체와 총 94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입점업체와 사전에 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입점업체는 행사에 소요된 비용 중 50%(1800만원)를 부담했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또 입점업체와 판매촉진 행사 비용(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구입 비용)을 50:50으로 분담하고 입점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판매대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행사 비용을 수취했다.
이 밖에도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2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과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 총 22건을 입점업체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빈번히 발생하는 판매촉진 행사, 계약서면 미교부와 미보존 행위 등을 제재해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