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인천시 동구의회는 4일부터 15일까지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외 ‘사고없는 횡단보도를 위한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발의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4일 본회의에서 최훈 의원이 ‘사고없는 횡단보도를 위한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인천시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대책을 촉구한다.
또한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열어‘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집행부 각 부서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받는다.
이와 함께 복지환경도시위원회도 7일부터 8일까지 2023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받고, 11~12일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한편 13일부터 이틀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한다.
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및 특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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