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6.25전쟁 당시 유엔참전국에 물자를 지원한 국가도 국제보훈대상으로 확대하는 '유엔참전용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6ㆍ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 회원국 22개국가를 ‘유엔참전국’으로 분류하여 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며, 다양한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6.25전쟁당시 유엔 회원국 중 미국 등 16개국은 전투병력을 파견했으며, 스웨덴 등 6개 국가는 의료지원단을 보내와 총 22개 국가를 참전국으로 보고 있다.
유엔참전국 (22개국)
전투지원국(16개국) |
미국, 영국(아일랜드), 캐나다, 터키,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수리남),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벨기에,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룩셈부르크 |
의료지원국(6개국) |
스웨덴, 덴마크, 인도,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
*유엔참전국에는 6·25전쟁 당시 영국군으로 분류되어 참전하였던 아일랜드와 6·25전쟁 후 네덜란드에서 분리된 수리남을 포함한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별표]) |
참전국에 대하여는 명예선양사업, 교류협력사업,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민간단체 지원, 유엔참전기록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 등 사업이 펼쳐진다. 그러나 상당수의 국가가 물자지원에 동참했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보훈외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제보훈영역을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22개 참전국을 넘어서, 지금까지 확인되고 인정된 35개국 물자지원국을 포함하여 국제보훈의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유엔참전지원국’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교류와 협력, 우호증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엔참전지원국’윤상현 의원안 (35개국)
물자지원국(35개국) |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바논,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미얀마, 바티칸시국, 베네수엘라,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시리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우루과이,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칠레,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파키스탄, 페루, 헝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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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올해 연두 업무보고에서 물자지원국을 포함한 보훈 외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고, 지난 5월에는 6.25참전 국가에 대한 학술연구를 추진하면서 발굴대상 국가와 보훈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을 표명하기도 했다.
윤상현 의원은“올해는 6.25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한 기념비적인 해인만큼, 대한민국이 전쟁의 참화를 딛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한 국제위상에 걸맞게 보훈외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물자지원국 등을 유엔참전지원국으로 인정하는 보훈외교의 확대는 한국전쟁이 세계사의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유엔이 처음으로 집단안전보장에 나선 의미를 되새기고, 보훈대상 국가들과 국제적 우호를 다지고 협력적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