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지난달 31일 법안소위서 교권 강화 법안 의결
국회와 정부, 각 시·도교육감은 1일 정당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대상애서 제외하는 등 교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주요 입법과제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논의 결과가 공유됐다.
이번 회의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여아가 교권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전날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돼 오는 4일 전체회의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각 법안의 내용을 종합하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 등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 및 수사 진행 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악성 민원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장관에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의무를 부여하고 각 시도교육감은 매년 종합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학교 교권보호위를 폐지한 후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심의 등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과 교육 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은 즉시 분리하고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해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해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전날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교권 강화 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선생님들의 마음과 염원이 법령 개정으로 연결됐다"며 "법령 개정과 제도 개편은 현장 변화의 출발이자 기초 골자"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