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4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3.08.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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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부터 8일까지
홍천군의회는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제34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홍천군의회는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제34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홍천군의회는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제340회 임시회를 열고, 홍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안건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9월4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일정과 제34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9.5.~9.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의결하고 이어 10시30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용준식 의원, 간사위원 이광재 의원)를 열어 △박영록 의원이 발의한 - 홍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최이경 의원이 발의한 -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경화, 용준식, 최이경, 용준순 의원이 발의한 - 홍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황경화 의원)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14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시에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분야를 심사한다.

9월5일 오전 10시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며, 9월6일 오전 10시에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9월7일 오전 10시에 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홍천군의회 사무과(서면), 읍․면(서면) 소관 분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 심사결과를 채택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9월8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영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1479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종 사업마다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