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 A씨와 택시기사 B씨,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 예방
경북 문경경찰서는 24일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한 문경시 소재 농협 ○○지점 직원 A씨와 택시기사 B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농협 ○○지점에 근무하는 A씨는 얼마 전, 은행을 방문하여 5000만 원을 인출하려는 고령의 고객이 사용처와 목적을 밝히지 않고 현금과 수표를 나누어 인출 하려고 하자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어있는 피해자임을 의심, 현금인출을 지연함과 동시에 즉시 112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했다.
한편,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B씨는 승객으로 탄 또 다른 피해자가 “아들이 납치되어 당장 구미로 가서 돈 2000만 원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임을 직감하고 즉시 관할 파출소로 인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인, 소중한 재산 2000만 원을 지킬 수 있었다.
김정란 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은 범죄 특성상 한 번 피해를 입으면 회복이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안전한 문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문경/김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