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7~9월서 7~12월까지로
강원 원주시는 문막·동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기간을 기존 7월부터 9월까지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추가 연장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열린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우크라니아‧러시아 전쟁과 코로나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감면 대상은 문막·동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폐수를 유입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129개 업체다.
7월부터 12월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며, 6개월간 총감면액은 약 3억원에 이른다.
원강수 시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영 부담이 경감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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