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출산 관련 지원이 난임 시술을 제외하고 임산부, 산후조리 등 임신 이후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건강한 임신을 계획하는 예비임산부에 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은 각각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가족지원서비스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심리상담 등의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규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예비임산부의 기저질환을 파악하고 예방 접종을 시행하는 등 안전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어 국민적 수요가 큰 임신 전 검사 등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임신을 준비하는 이에게 필요한 검사를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에 근거조항을 추가했다.
김민석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상황에서 임신부터 육아까지 모든 보육 과정에 걸쳐 촘촘한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의 마음을 대변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법> 김민석ㆍ최혜영ㆍ김용민ㆍ강득구ㆍ이용빈ㆍ백혜련ㆍ박용진ㆍ이동주ㆍ정필모ㆍ임호선 의원 <청소년복지지원법> 김민석ㆍ최혜영ㆍ김용민ㆍ강득구ㆍ이용빈ㆍ백혜련ㆍ전용기ㆍ강병원ㆍ조응천ㆍ박용진ㆍ이동주ㆍ임호선 의원 <모자보건법> 김민석ㆍ민병덕ㆍ전용기ㆍ조응천ㆍ박용진ㆍ이동주ㆍ이용빈ㆍ최혜영ㆍ조오섭ㆍ김태년ㆍ임호선 의원 이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