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사회 초년생,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주 피해자인 청년층에게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임차보증금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기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영천시에 주소지를 둔 무주택 청년이다.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 ▲신혼부부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가능하다. 보증 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등을 갖춰 청년e끌림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시청 일자리노사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자격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최근 전세사기 등 청년들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으로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취약 청년층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거정책 발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영천/장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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