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기준을 일부 변경, 운영하는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기존 5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에 인도구역을 포함시켜 6대 구역으로 일원화 및 확대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지침을 따른 것이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 누구나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동일한 위치에서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인도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다만 변경사항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8월 4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김주수 군수는“인도 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의성/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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