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계곡 내 각종 위법행위를 정비하고, 안전한 휴가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8월말까지 관련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천막, 평상 등 불법시설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 △무신고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등이다. 특히 여름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일대가 집중 점검대상이다.
구는 계곡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 내 계곡, 하천 등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최근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70건 중 47건을 철거한 바 있다.
하천을 무단점용하고 있는 12개 업소엔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추가 무단점용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하천부지 현황측량을 실시하기도 했다. 계곡 내 무신고업소 10곳에 대해선 자진폐업 또는 장기폐문 중인 곳을 제외한 6곳을 고발조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행락객들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이면 계곡 내 천막‧평상설치 무단 점유, 물놀이 금지구역에서 수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산림청에서도 오는 8월말까지를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전국 산간 계곡 주변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집중 단속하는 만큼, 강북구도 이에 맞춰 8월31일까지 점검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식품위생업 등 각 부서별로 소관 업무가 달라 발생하는 정비 누락을 최소화하고, 부서별 중복 점검에 따른 업소의 불편이 없도록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보건위생과, 안전치수과 등 관련부서들이 합동으로 점검계획을 마련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남은 23곳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계도를 실시하고, 상인들과 소통해 하천 내 무단점용부분 등의 자율정비를 유도하는 방안을 병행한다. 불법시설물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중장비계획안도 하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름철 위생 및 안전을 위해 산림지역 내 일반음식점 위생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지도점검 중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발견한 무신고업소 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우이동 계곡 인수천을 따라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다. 이곳 일대에 데크로드를 조성하면 천막, 평상 등 불법가설건축물 등이 들어서는 것을 자연스레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6월2일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현장평가를 인수천 일대에서 진행했으며, 오는 8월경 위원회의 종합평가를 통해 데크로드 사업 여부를 결정한다. 구는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우이령 숲속마을 힐링 데크로드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순희 구청장은 “계곡 내 불법행위는 자연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공원 이용에도 불편을 초래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불법시설물 등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