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이 연장된다.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된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 확충 방안을 밝혔다.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당분간 연장하고 대상도 늘린다. 교육서비스업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운전학원, 기타 기술·직업훈련 학원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며 대상이 다른 학원으로도 확대된다.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는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청년고용 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34세 청년으로 새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업환경·조직문화 개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워크넷 서비스에서는 구인 기업이 제시한 임금과 구직자의 희망 임금 등의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공인 성적을 최대 5년간 인정해주는 어학 시험도 늘린다. 현재 공공기관과 공무원 시험에서는 토익 등 22종의 성적 유효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렸으며 한국어능력시험 인정 기간도 5년으로 확대한다.
비수도권 청년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창업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때 30% 이상을 비수도권에 투자하기로 한 운용사를 우대하고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역 청년에게도 개방한다.
청년 해외 인턴십과 교류도 늘린다. 한미 청년교류 특별 이니셔티브, 한일 청소년·유학생 등 청년 교류 확대 등을 기반으로 국가별 전략 협력 분야에 대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중장년과 고령층 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는 중장년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하고 고령자고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 취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정부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직업계고, 일반계고 출신 청년과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진로교육과 고용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워크넷(취업 지원), 취업이룸(국민 취업 지원), EPS(외국인 고용) 등 9개로 분산된 온라인 고용서비스는 가칭 '고용24' 플랫폼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2027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는 바이오·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훈련 프로그램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훈련 활성화, 생애 경력 관리 강화, 민간기관 서비스 활성화 등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