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2023년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실시
신복위, '2023년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실시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7.03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2일부터 9월1일 인터넷 접수, 10월14일 시험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오는 10월14일 '2023년 국가 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원서접수는 8월2일부터 9월1일 오후 5시까지 신복위 신용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시험은 서울과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6개 지역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자격시험은 개인 채무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과중 채무자 회생을 돕는 신용상담 전문가를 선발하는 시험으로 신용상담과 재무관리, 신용 관련 법규, 채무자 구제제도 등의 종합적인 지식을 평가한다. 

이재연 위원장은 "금리와 물가 인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신용상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전문성을 갖춘 신용상담사를 많이 배출해 신용 문제로 어려워하는 보다 많은 분이 전문적인 신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