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2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법광고물 특별야간단속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관계공무원과 정비용역반 등 11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학교주변 및 학생의 통행량이 많은 학원가에 무분별하게 배포되어 있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현수막, 전단지)을 중점적으로 정비했다.
아울러, 주류 등을 판매하는 음식업주에게 청소년 유해방지를 위한 안내와 여름철을 맞아 증가하는 주류판매 관련 불법광고에 대한 자정노력 캠페인을 병행했다.
구는 재발방지를 위해 기동단속반의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주석 영통구 건축과장은 “상습적으로 무분별하게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게첨하는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와 계고장을 발부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수시로 특별야간단속을 실시하여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클린영통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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