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건축물 ‘지진 내진보강’ 비용 20% 지원
태안군, 건축물 ‘지진 내진보강’ 비용 20% 지원
  • 이영채 기자
  • 승인 2023.06.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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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
지진 관련 시설물 안전성 확보 목적, 인증 시 시설물 인증서 및 인증명판 교부
성능평가비 및 인증수수료의 90%, 내진보강 비용의 20% 지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명판.(사진=태안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명판.(사진=태안군)

최근 지진 발생이 잦아지면서 건축물 등 시설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 태안군이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 및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밝히고 건축주 등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지진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성을 행안부와 태안군이 인증해주는 제도다.

비용 지원을 통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며, 인증 획득 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 및 인증명판이 교부돼 누구나 해당 건물의 안전성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건축물의 가치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청 대상은 지진인증을 받길 희망하는 민간건축물의 건축주 및 건축물 소유자 등으로 용도나 면적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태안군에 신청 후 내진성능평가를 받아 국토안전관리원의 인증을 획득하면 되며 성능평가비 및 인증수수료의 90%(국비 60%, 군비 30%)를 보조금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

한편, 평가 결과 내진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행안부의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내진보강 공사 비용의 20%(국비 10%, 군비 1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모든 건축물이 지원 대상이나 연면적 1000㎡ 이상의 (준)다중이용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내진 보강 시 △민간건축물 세제 감면 △지진 보험료 할인 △내진성능 확보 표기 시행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건축주 및 건축물 소유자 등은 올해 말까지 태안군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진 안전 인증 명판이 부착된 건축물이 많아질수록 태안군의 안전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진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태안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