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기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감시
경남 의령군은 6~8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집중호우 기간에 환경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무단배출 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 오염 및 녹조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예방 차원에서 실시된다.
특별 단속은 단계별 시행 예정이다. 6월에는 홈페이지 등에 점검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언론 및 사업장에 사전홍보를 통한 계도를 진행한다. 7월에서 8월까지는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녹조발생 기여도가 높고 부영양화로 인한 피해 우려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과 순찰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폐수 및 가축분뇨 등 무단 방류, 폐기물 보관 기준 부적정 행위 등의 환경관련법 위반여부 등이다.
아울러 군은 이번 특별 단속과 병행해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의 복구 등을 위하여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피해업체에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집중호우 시에 폐수를 무단방류 하는 등의 환경오염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의령/김종윤 기자
kyh7019@naver.com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