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선관위 국정조사의 전제조건 될 수 없어"
"민주당, 6월 임시국회서 공정채용법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민주당, 6월 임시국회서 공정채용법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여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검증특위 및 청문회에 합의한 것에 대해 "정치 복원의 시작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9일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늦었지만 국민들께서 바라는 좋은 합의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6월 임시국회에서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 처리에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당에서 주장하는 '선(先) 감사 후(後) 국정조사' 방식에 대해선 "헌법 97조와 우리 법률 어디를 봐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사원이 법에 맞지 않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계속 주장하게 되면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특위 및 청문회와 관련해선 "특위에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도록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동시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청구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wji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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