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옥탑방 수리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동대문구 "옥탑방 수리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3.06.0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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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기준 해소된 ‘옥탑방’ 대상…주거성능 개선비용의 80% 지원
15일까지 동대문구 건축과로 신청, 설계비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서울 동대문구는 옥탑방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 ‘2023년 옥탑방 주거성능 개선사업’의 참여자를 6월15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옥탑방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로 신청대상을 제한했으나 추가모집에서는 ‘옥탑방에 거주하는 세대 전체’로 대상자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옥탑방 주거성능개선 사업은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구조안전 △바닥, 벽체 등 단열성능 강화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 등 주거성능개선에 최대 2000만 원(공사비의 80% 이내)까지 지원한다.

또한, 인허가에 따른 설계비 필요 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옥탑방 주거성능 개선’을 희망하는 건물 소유주는 동대문구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다른 지원을 받은 옥탑방은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 조건은 착수신고 시 임차인과 체결한 △‘4년간 임대료 동결’ 및 ‘세입자 거주기간 보장 상생협약서’의 제출 △‘집수리닷컴에 등록된’ 시공업체와의 계약 △집수리 전문관의 사전 컨설팅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 공사계획 수립 등으로 보조금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된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