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의령군,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3.05.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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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불법으로 사용하는 시설 엄격한 행정처분
의령군청사 사진/의령군
의령군 청사.(사진=의령군)

경남 의령군은 "지하수의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8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하지 않고 개발·이용하는 시설이며, 이 기간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미이행에 따른 벌칙(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및 신고 미이행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한 자진신고자의 편익차원에서 신고 시 복잡한 서류(지적도,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의 제출을 간소화해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에도 불법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과 함께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군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진신고 방법은 신고 대상자가 직접 의령군청 상하수도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지하수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아일보] 의령/김종윤 기자

kyh70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