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오는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하여 관내 정기검사 대상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출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부터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와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260cc)도 정기검사를 의무화했다.
이번 검사는 이륜자동차 지정검사소가 의령읍에 있어 검사받기 어려운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출장검사를 시행하며 부림, 화정, 궁류, 봉수, 낙서, 유곡, 정곡, 지정 지역에서 1주간 각 면사무소에서 시행된다. 출장 정기검사 마을별 일정 문의는 의령군 환경과로 하면 된다.
이번 출장 정기검사 대상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차 사용신고 필증, 보험가입증명서와 검사수수료(15,000원)를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 및 일정에 맞춰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 소요시간은 한 대당 10~15분 정도이며,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와 소음(배기, 경적) 등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게 된다.
한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아일보] 의령/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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