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영농형태양광 농지이용 근거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영농형태양광 농지이용 근거법'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3.05.1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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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태양광의 보급.확산 위해 농업진흥구역 아닌 자경농지와 마을공동체 추진 
농지에서만 농지의 복합이용 허용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농지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일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농지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용을 지향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확산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의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했다.

윤 의원은 “식량안보 및 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하여 첫째,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와 둘째,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라고 하더라도 마을공동체에서 추진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본격적인 보급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라며 동 개정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최종윤.김성환.박 정.위성곤.김정호.오영환.이수진(비례).김철민.양정숙.이학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