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부정·별도 배임 혐의 재판도 진행 중
수백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씨는 징역 3년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540억원 상당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이 전 의원의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만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이 전 의원의 친형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로서 기업을 사유화했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232억원 부실채권 조기상환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2심이 판단한 특경법상 배임죄를 인정했다. 이는 1심과는 다른 판단이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 미달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을 압박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달 17일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로도 다시 기소됐다.